금어기 및 휴어기시 연근해어선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ㅇ 일시/장소 : 2018.12.18(화), 15:30~1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
ㅇ 주 최 :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ㅇ 주 관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ㅇ 후 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