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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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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정관

제    정   2013.11.28
개    정      2014. 3. 7
개    정      2015. 3. 6
개    정   2017.11.1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①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 ”한수총“)라 하며, 영문명은 ”The Korean federation of Fisheries industries Associations“(약칭 “KFA”)로 한다.
  2. ② 본회의 명칭 사용시 회원의 단체명을 병기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분산된 개별 수산산업을 포괄적으로 융복합화 함으로써 수산산업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수산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등의 생산산업,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보장하는 장비산업, 유통ㆍ관광ㆍ레저ㆍ요식업 등의 서비스산업 전체를 뜻하며, 수산업의 확장개념으로서 어업(1차산업), 가공·정비·어구제작(2차산업), 유통·관광·요식(3차산업) 등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융복합 6차산업을 말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수산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2. 2.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과제 개발 및 건의
  3. 3. 수산산업인의 권익대변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에 대한 통합창구의 역할
  4. 4. 수산산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 및 정보교환
  5. 5. 수산산업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조사·토론회 개최
  6. 6. 회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7.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1절  공통사항


제6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1. ① 본회의 회원은 수산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2. ②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권한의 행사)

  1.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는 회원이 소속된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회원의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탈퇴)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명)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2. 회원으로서 정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 회원이 본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절  일반회원


제11조(가입)

  1. ① 본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별표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본회는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며, 제6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가입승낙여부를 결정한다.
  3.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라 가입승낙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신청인은 정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일반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2조(권리와 의무)

  1. 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회의 권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4. 4.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5. 5. 본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4.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제13조(자격상실 및 정지)

  1. ① 일반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② 회장은 일반회원이 2회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절  특별회원


제14조(가입대상 및 자격유지)

  1. ① 본회의 특별회원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며, 특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1. 1. 수산업협동조합
    2. 2. 원양산업체
    3. 3. 수산무역업체(수산물 수출입업체 및 수산물 수출입 관련사업체)
    4. 4. 기타 일반회원이 아닌 수산관련 단체
  2. ② 본회는 특별회원의 특별회비 납부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이를 특별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

  1. ①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회의 권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2. 2.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3. 본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② 특별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9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3.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4.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은 일반회원이 아니더라도 수산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④ 임기 만료시까지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의 당선시까지 연장되며,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⑤ 임원이 회원의 대표직을 상실하면 그 회원의 후임 대표가 임원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제3항의 단서조항과 같이 선출된 회장은 예외로 한다.
  6.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고문의 위촉) 회장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계, 학계 또는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21조(구성 및 의결사항)

    1. ① 총회는 회장 및 일반회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
      2.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3. 3. 결산의 승인
      4.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5. 회원의 제명
      6. 6. 본회의 해산
      7. 7. 본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8. 8.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2.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3. 3. 제18조4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③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해야 한다.
    4. ④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총회 소집통지서를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결방법)

    1.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구성원은 사전에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 회장은 총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24조(구성 및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원의 가입 승인
      2. 2.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3. 3. 임원의 해임 동의
      4. 4. 표창에 관한 사항
      5. 5.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6. 정부에 대한 중요한 정책 건의사항
      7. 7.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8.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9.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10. 10.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11.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5조(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 개회 3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등을 적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② 회장은 이사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3. ③ 이사가 아닌 일반회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진행을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2. 회비 감면에 관한 사항
      3. 3.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어업인·생산자단체 분과위원회
    2. 2. 수산단체 분과위원회
    3. 3. 교육·연구단체 분과위원회
    4. 4. 수산물 유통·무역·가공단체 분과위원회
    5. 5. 전·후방산업단체 분과위원회

    제4절  사무국


    제29조(설치 및 구성)

    1. ①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업무)

    1. ① 사무국은 본회 운영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며,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의 간사가 된다.
    2. ② 사무국은 임원 및 회원 명부, 사무국 직원 명부, 재산 목록, 수입 및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개최한 토론회·세미나 등에 관한 자료, 총회·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제31조(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수입 및 회비)

    1. ①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정기회비
      2. 2. 보조금, 기부금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3. 자산 운용 수익
      4. 4. 기타 수입
      5. 5. 특별회비
    2. ②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정기회비는 연회비로서 일반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3. ③ 일반회비는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에게 부과하고, 임원회비는 제16조의 임원에게 부과하며,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에게 부과한다.
    4. ④ 정기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햐 한다.


    제3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감사 의견서 등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6장  보 칙


    제38조(해산 및 청산)

    1.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해산 등기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작업을 수행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업목적이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①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단서조항과 같이 선출된 회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회원의 회의참석비, 여비 등에 있어서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3. 개정된 정관(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4.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5.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1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총회 의결 '13.1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총회 의결 '14. 3. 7>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회 의결 '15. 3. 6>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회 의결 '17.11.10>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