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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18-12-11 16:29:03 조회수 773

금어기 및 휴어기시 연근해어선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ㅇ 일시/장소 : 2018.12.18(화), 15:30~17: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

 

ㅇ 주 최 :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ㅇ 주 관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ㅇ 후 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합니다.